청와대 국민청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으로 낙태 합법화 요구 가능할까?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9일 11시 기준 23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광장 청원에 특정 청원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게 되면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청원시작이 9월 30일부터 였으니, 20만명 이상 청원참여로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입니다. 형법 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수술을 해주는 의사도, 수술을 받는 여성도 둘다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낙태죄로 인해 사실상 불법적인 낙태시술은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물론 임신중절시술의 한계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