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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으로 낙태 합법화 요구 가능할까?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9일 11시 기준 23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광장 청원에 특정 청원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명을 넘게 되면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청원시작이 9월 30일부터 였으니, 20만명 이상 청원참여로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입니다.

형법 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수술을 해주는 의사도, 수술을 받는 여성도 둘다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낙태죄로 인해 사실상 불법적인 낙태시술은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물론 임신중절시술의 한계를 둔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보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유해가 되는 경우,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등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간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장애가 있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경우를 법적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 역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낙태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에서 상당한 충돌을 해왔습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출산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주장과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태아를 생명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면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상충합니다.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청원게시판에 올린 상태입니다.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임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죄는 여성 혼자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119개국에서 자연유산유도제(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합법화하여 안전하게 법적 처방을 받아 자연유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낙태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낙태죄 폐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미프진 합법화 역시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무분별한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낙태죄 페지와 더불어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는데요.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양한 접근과 방안 모색으로, 현명한 판단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