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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산부 비행기 규정, 확인후 태교여행 준비하세요

임산부 비행기 규정

 

요즘엔 임신하고 태교여행을 많이 떠나시죠? 제 주변에서도 태교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서 임신했음에도 비행기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 잠시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요. 임산부 비행기 규정을 알아보고 주의사항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경우 임신 32주(8개월) 미만은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임신한지 4~5개월쯤 태교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임신 초기 12주까지 조심해야 하는 임산부의 특성상 되도록 비행기 탑승도 조심하시는게 좋을것 같구요~ 임산부 비행기 규정상으로는 32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32주이상 37주 미만의 경우 탑승일 기준 7일내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구요, 임신 37주 이상은 항공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33주부터 비행기 탑승이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프리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신중 여행하는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혼자 여행하시는 임신부 고객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을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는 임산부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꼭 여행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자 아시아나 비행기 탑승예정인 임산부는 프리맘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프리맘 서비스로 항공기 우선탑승, 수하물 우선 하기가 가능하고요, 전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비행기를 탑승하는 임산부를 위해 수면양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공항 전용카운터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산모수첩을 챙기셔서 공항 프리맘/해피맘/패밀리 카운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대한항공 임산부 서비스의 경우 기내 편의용품 서비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종료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 대신 도움이 필요한 승객 카운터를 이용하여 탑승 수속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 비행기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임산부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임신 초기와 말기를 제외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비행기 탑승은 가능할 것 같구요! 대신 장거리 태교여행은 몸이 피로할 수 있으니 비행시간이 다소 짧은 동남아 휴양지나 괌 정도 태교여행을 추천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