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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제대로 알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것일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3년에 판매지점마다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전에는 판매 지점마다 달랐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판매점에서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판매 지점마다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효과를 노린것으로 해석됩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데요, 이를 단통법 전면 폐지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에 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33만원이었는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나머지 단통법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폐지되는 조항은 단말기 지원금 33만원 상한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자료제출 의무는 사라집니다.

반면, 지원금 차별 금지라고 하여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과

단말기 실제판매가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도는 유지됩니다.

 

 

 

 

단통법 실시로 인해, 소비자들의 상대적 손해를 줄이고 업체의 경쟁을 막자는 취지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았고,

단통법에서 규정한 지원금상한제로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시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 통신사의 수익이 확대되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단통법에서 제일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다시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 되었으나 공시지원금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이 여전히 불법이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이 25%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통신비 체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측합니다.

아마 통신사 간 눈치싸움도 이어질 것 같고, 예전처럼 대란 형태로 경쟁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단통법은 시작부터 시장경제를 정부가 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조건으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은 있을수 있으나,

정부 규제로 오히려 기존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던 단말기 금액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느낌으로 다가와

단통법, 특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실시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인해 다시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고

조금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통법 효력이 대다수 유지되고 있는데다가 요금할인이 추가되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새로운 단통법은 어떻게 구현될지 예측하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