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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비용 정리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때는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24에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저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다 보니 두군데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공공기관 포털 답게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그럼 재발급 신청 방법 부터 비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하고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온라인 민원을 위해서 왼쪽 탭의 바로가기를 선택해 줍니다.

 

 

본문 중간에 퀵메뉴들이 모여 있는데요. 등록증 재발급이 보이겠죠? 누르고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쉽게 할 수 있을테니깐, 전 간단하게 진행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아래서 비용 설명을 드릴께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 등록증은 온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정보수집과 개인정보 이용 한다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 할 수 밖에 없겠죠.

 

 

개인 신상을 입력하면 아래에 공인인증서가 뜹니다.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차 재발급 신청 과정이 하나씩 진행 되는데요. 이용시간은 매일 07:00~22:00 까지 입니다. 아 그리고 본인 PC가 출력까지 가능해야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신용카드 390원, 계좌이체는 542원 입니다.

 

 

신청청보에 재교부 사유를 고르고 분실 및 기타 사유를 작성한 후 신청을 누르면 심사 후 비용 결제 후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