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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법령)

베키오 2022. 11. 30. 12:41

근로기준법 연차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근로기준법 연차와 관련한 법령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조문 중에서 직장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월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고, 연차로 검색하셔야 하고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조문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를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오고,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1개월 이상 근무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2년 차부터는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5개를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초과 2년 근무를 15일이라고 보면 3년 초과 4년까지는 16개, 5년 초과 6년까지는 17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년을 초과 근무하면 최대 25개로 근로기준법 연차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 방법이 헷갈리면 (근속연수-1년)/2를 하면 연차일 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최대 지급 일수를 정해두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연차를 알아보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주어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연차를 쓰는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연차 유예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최대 3년간 연차를 미루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