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모급여 지급시기 1월부터

베키오 2022. 11. 7. 19:30

부모급여 지급시기

 

 

23년도는 부모 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출산 문제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를 위해서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하고, 지급액을 늘렸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부터인데요.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추후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측건대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아기의 개월 수로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0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기라고 하더라도 개월 수가 12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70만 원을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받을 수 있고요. 만 1세가 되면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변한다고 하니 2세 계획을 하는 부부라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영아수당과 다르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게 이용하기 편리해서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영아수당과 함께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시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분들은 수당 신청 방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 방문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청해주고 있답니다.

 

부모급여 신청도 기존 수당과 신청 방법이 비슷지 않을까 추측해보고요. 내년 1월이 부모급여 지급시기이므로 만 0세,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는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직 부모급여가 시행 전이라 모호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12월 연말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다양한 출산 혜택과 함께 부모급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