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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기준 (국가, 지방 공무원)

베키오 2022. 10. 15. 12:59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 수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가, 지방 공무원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최대 4명으로 하고 있지만,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금액부터 살펴볼게요. 배우자는 40,000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20,000원, 첫째 자녀는 20,000원, 둘째 60,000원, 셋째 100,000원으로 넷째부터는 모두 100,000원으로 금액이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배우자 4만 원,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이 지급되므로 총 12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범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양가족은 직계존속과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자녀를 말하므로 형제, 자매는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않고요. 둘째로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를 함께 해야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따로 이루고 있다면 나이 요건이 해당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고요. 자녀의 경우 세대를 따로 이루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나이 요건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중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고, 부모님이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가족수당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당 금액은 같고, 부부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각각 수령은 할 수 없고, 부부 중 1인이 신청해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따라서는 매년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중복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거나 부모님과 합가하면, 관련 부서에 가족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