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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탈 수 있는 차는?

베키오 2022. 5. 7. 12:13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면허 종류가 많아서 고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종류는 1종, 2종, 연습 운전면허로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1종 면허는 대형, 보통, 특수 면허로 세분됩니다.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 긴급 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가 헷갈린다면 탈 수 있는 차량 종류로 구체화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가용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승용차는 2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물론 운전이 가능합니다.

 

 

15인 이하 승합차라고 하면 스타렉스 11인승, 카니발 11인승, 카운티 15인승 등의 차량이 해당하는데, 만약 16인 이상 승합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1종 보통면허가 아닌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탑승정원에 따라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분류될 수 있으니 운전 전 반드시 면허와 차량 종류를 확인해주세요.

 

이어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살펴보면 화물트럭 12톤 미만이면 순수 화물 무게만 1.2톤을 계산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덤프트럭은 건설기계 차량이기 때문에 무게가 적더라도 화물차량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주셔야 해요.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과 3톤 미만의 지게차도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에 포함되는데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은 특수차로 해당하지만, 구난차(렉커차)나 트레일러는 1종 운전면허가 아닌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면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중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므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운행할 수 있으나 수동 바이크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125cc 초과하는 오토바이도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가 다양한 편이라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종에서 1종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2종 보통 수동 면허인 경우, 그리고 7년간 교통사고 경력이 없어야 별도 시험 없이 갱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7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신체검사 이후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자가용을 운행하는 경우라면 2종 보통 면허 취득만으로도 문제는 없지만, 요즘에는 승합차를 캠핑카로 운영하면서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또는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 운전면허의 경우 수동차량 운행국가가 많아서 보통보다는 수동면허가 유리하기도 해서 상황에 따라 면허 취득 종류를 처음부터 잘 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쩌다 보니 아직 저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1종 면허로 취득을 준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1톤 트럭으로 운전면허 주행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차근차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