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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최신 정리

베키오 2021. 12. 22. 10:35

사적모임 기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백신 패스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전염력이 막강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으로 인해 다시 비상 상황입니다. 연일 확진자 수는 7천명 대에서 5천명 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고 위중증자도 꾸준한 지금 코로나 사적모임 기준이 12월 18일부터 새로 적용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될 예정으로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더 타이트해졌어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기준 5인은 백신 패스 적용대상자만 가능한데 백신 접종 완료 후 15일 지나간 사람, 3차 접종 완료자(즉시 효력 발생), PCR 음성 확인자, 완치자(격리 해제 6개월 이내), 백신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자, 18세 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확인)이 해당합니다.

 

백신 패스 적용대상자는 식당, 카페,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사적모임 기준으로 4인으로만 구성하면 평소처럼 방문이 가능한데요. 백신패스 적용이 되지 않는 미접종자는 아예 모임 자체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은 혼자서만 가능하므로 모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은 입장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PCR 검사확인서 제시 말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증가추세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미접종자는 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적모임 기준에서 운영시간도 변경되었는데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하며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학원 등 운영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단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을 제한 적용한다고 하네요.

 

행사나 집회 또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가 되며,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승인이 안 될 것으로 보이네요.

 

대형마트나 일반상점은 QR코드나 방역 전화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병원은 미접종자여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이거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적모임 기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복 부과가 가능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사적모임 기준이 4단계 거리두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많아지고 혼밥만 가능하므로 사회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신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일상 회복의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감내해야 할 것 같네요. 백신 3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에도 강력한 효과가 있길 기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