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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 정리

베키오 2019. 10. 10. 09:56

개인택시 자격조건

 

 

아버지께서 30여년간 머무른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는가 싶었는데 택시 기사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해요. 요즘엔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아버지도 고민하시다가 우선 도전을 하셨어요. 덕분에 옆에서 보고 들은 내용과 제가 조사한 개인택시 자격조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개인택시 운영을 원하셨지만 당장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우선 법인택시 회사에서 경험을 쌓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요즘엔 택시회사에서 월급제로 안정적인 수입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개인택시 자격요건을 보시고 만약 본인이 당장에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택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개인택시를 준비하길 원한다면 미리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은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먼저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합니다. 이후 필기시험은 총 80문항으로 6할 이상 얻은자를 합격으로 하기 때문에 48문항 이상은 맞춰야 하네요.

 

 

관련과목은 해당지역 지리,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안전운행, LPG 자동차안전관리, 운송서비스, 응급처치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3가지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먼저 일반회사 업무용 운전경력은 최근 7년이내 6년 무사고 기록을 보유한 경우 이거나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및 버스 운전경력 또는 법인택시 영업용 운전경력이 있다면 최근 4년 이내 3년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개인택시 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조(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자 이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거나 집행이 끝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밖에도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되고 3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경우 등 세부적인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구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과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개인택시를 준비한다면 미리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경력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