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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헷갈리지말자!

베키오 2019. 2. 18. 21:34

 

2019년 남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과 육아가 오롯이 여자의 부담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남자들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낯설기는 하지만 종종 주변에서 출산으로 인한 장기휴가를 신청하는 분을 볼때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다시한번 느낍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개념이라고 오해하시는 여성분들도 주변에 많더라구요.

 

출산휴가는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로 휴가를 받을 수있고, 이를 보통 출산 전후휴가라고 부릅니다. 출산일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1년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공공과 민간의 기간차이가 상당해서 아쉽네요. 아마 점진적으로 공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조금더 빨리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남성들이 배우차 출산휴가를 받을 때 3일이상 최대 5일이었고, 3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였습니다. 최근 2019년 남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까지로 연장되었고, 5일이 유급, 5일이 무급이라고 하네요.

 

법으로는 개정된 사항이나 기업의 사업주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어 강제적용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이 우선이라고 하므로 대부분은 3~5일 지급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니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휴가이므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거부가 가능하므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자 육아휴직도 가능하구요, 정당한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한 아이에 대해 1개월~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구요,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40%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40%에서 50%로 변경,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으로 변경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네요.

 

 

성숙해진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도 남성들의 육아지원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을수는 있어도 육아의 부담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정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남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정리해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