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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미루기)

베키오 2023. 6. 27. 12:36

건강검진 안받으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검진에 대한 부담감 또는 너무 바쁜 일상으로 건강검진을 못 받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까지 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는 건강검진 안받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고요.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미룬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 안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개인에게 큰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서 사는게 아니므로 건강검진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해가 바뀌었을 때 미수검 검진 연장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요. 1577-1000번 또는 거주 지역의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건강검진은 태어난 해에 따라서 받는 시기가 정해지는데요. 짝수 해에 태어나면 짝수년도, 홀수년에 태어나면 홀수 해에 검진받아야 하고요.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연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기에 맞게 검진을 받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로 가면 대기가 늘어나고, 예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검진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안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불이익이 걱정될 수 있겠지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를 이용해서 검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