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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확인

베키오 2023. 5. 1. 15:06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아직 법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개선 방향이 발표되어서, 오늘 알아볼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살펴보면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한 금액은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23년은 61,568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하루 66,000원 이상을 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한액인 66,000원을 기준으로 매달 일수를 곱하면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기간과 50세라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최소 4개월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최대 8개월 정도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50세 이상은 3년 미만부터 1개월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일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걸 권장한다고 해요.

 

실업급여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빠르게 넘겨주어야 실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퇴사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월 최대 금액은 66,000원 x 28일로 1,848,000원이고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 후 7일간 대기를 해야 하고, 1차는 8일치 구직급여를 받고 2차부터 28일(4주)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은데요.

 

본인의 동의에 따라서 연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는데요.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내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