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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or 완화 최신

베키오 2023. 4. 11. 15:49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완화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들어서 완전한 해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켜야 분상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은 공공주택, 규제지역(분양권 상한제 적용)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었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와 도시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 외 지역 전매제한 규제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소급 적용되고,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시행령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소급적용되고요. 둔촌 주공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거주 의무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데요. 며칠 전에 듣기로 이제야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을 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분양권을 팔 수가 없다고 하고요. 분양권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를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매도 계획 또는 매수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는 단지는 서울 13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해졌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살펴보았는데요.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 45%, 그 외는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변경된 양도세 적용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