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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 복불복?

베키오 2023. 1. 14. 18:28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 분리는 부모님과 거주를 끝내고 독립된 세대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청약을 위해서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카페에도 종종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이 올라오곤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면 담당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입문이 하나여도 주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생활이 구분된다고 증명하면, 세대분리 해주는 담당자가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거부당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정을 잘 설명해서 세대분리에 성공하였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어려운데 20평 아파트를 가지고 세대분리 받은 분들이 있고요. 우선 기본적인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을 보면 나이 또는 소득이 있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면 세대분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만 30세가 아니면 결혼,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야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은 대략 80만 원 정도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조건이 맞으면 거주를 분리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세대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재량에 따라서 달라져서 세대분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요. 아파트는 어려운 편이고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층을 따로 거주하면 비교적 쉽게 세대분리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 소득이 있으면 친구 자취방에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유행했었다고 하고요. 친척 집에 전입 신고해서 세대분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방 한 칸 빌려서 사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대부분 편법으로 법적으로 걸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동사무소 담당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30세가 넘거나 소득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세대 분리를 할 수 있고요. 거주를 따로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니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지를 위법하게 등록하면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