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사용할때 제일 걱정이 되는 점은 아무래도 분실이죠.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리면 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가 그사이에 누가 내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머리속이 까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적은 없지만, 저희 부장님께서 회사법인카드를 잃어버리셔서 제가 처리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퇴근시간이었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고객센터 ARS를 이용했는데 다행히 카드 사용을 정지했고 아무도 결제를 안했더라구요. 그래도 그날의 아찔한 기억이 꽤 오래 가는것 같아서 언제나 카드는 잘 보관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은 해두었습니다. 사실 급할땐 인터넷뱅킹이고 뭐시고 간에 바로 고객센터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구요. 카드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해서 우선 카드 사용을 막는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본인이 카드를 찾으시면 다시 신고를 해제하시면 되니까 신고가 먼저입니다.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고객센터 서비스로 농협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 급할때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바로 ARS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농협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44-4000 인데요, 서비스 1번이 바로 분실/ 금융사기 신고입니다. 분실신고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통화가 가능하므로 운영시간을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1644-4000을 누르시고 1번-1번을 누르시면 되구요, 상담사 연결을 바로 진행하시려면 1번-0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분실신고를 해서 카드사용이 정지된 상태에서 카드를 찾았다면 다시 ARS를 통해 분실신고 해제도 가능합니다. 1번에 2번을 누르시고 해제하신 후 본인이 사용하시면 되니까 신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고로 체크카드를 분실한 상태에서 누군가 카드를 결제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행에 신고하면 사용된 금액의 절반을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본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는게 상책이겠죠. 그리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었다면 보상금액이 더 커질수도 있구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카드 긁은 장소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혹시 결제 알림이 온다면 빠른 조치를 통해 더큰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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