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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베키오 2019. 8. 22. 09:4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무적 성격을 띄는 보험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 칭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급, 건강보험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체와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도 간혹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되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0인 미만인 사업에 해당됩니다.

 

 

 

만약 전년도 근로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연도에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사업을 운영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될 수 있구요. 신청일이 속한 연도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개월 연속 또는 3개월이 안된다면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자수 10명의 기준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구요. 사업규모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이 기준이 되는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을 말합니다. 월보수가 아닌 월평균보수로 계산하는데 산정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이 21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년도 소유재산이 6억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쯤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지원자라 함은 1년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의미하는데요.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90%를 지원받고 5~10명 미만인 경우 80%를 지원받습니다. 10명 미만 기지원자의 경우 40% 지원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별도 신청하지 않고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된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구요. 서면신고를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여 제출 또는 우편이나 팩스 제출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