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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체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021년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은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도 내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와 동시에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또는 적어도 보너스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에 소득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돈을 돌려받거나 혹은 더 납부하여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 전에는 환급액이 크지 않아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근로자는 환급금액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가족별로 공제 요건이 있으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직계존속인 경우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로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한편 부양가족 범위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고모, 이모, 외삼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조카, 며느리 등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인 경우 해당하는데요.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 연 100만 원, 장애인은 연 200만 원,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부녀자로 1명당 연 4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한 부모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때에만 한해 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금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특별 소득공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서 전액 공제되며 주택 임차할 때 발생한 원리금 상환도 3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공제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설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공제, 노란우산 공제,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 취득의 400만 원 한도 내 공제,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 감소분의 50%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적용한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다양하지만, 세액공제도 같이 확인하여 세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등은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세액공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시즌이 오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만 잘 가지고 있어도 준비하는데 아주 어렵지 않더라고요.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