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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요건 알아보기

세대 분리 요건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가족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동일 주소에서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혈연관계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는 30세 전후로 독립을 하거나 결혼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루어져 왔는데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세대 분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주택청약이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청약저축이나 월세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측정할 때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수를 전부 포함하게 되는데 세대를 분리하면 주택 수가 나뉘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청약은 세대별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면 한 번의 청약 기회가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 분리를 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세나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과세하고 청약 가점이 높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청약점수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선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세대 분리 요건은 만 30세 이상, 혼인했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만 30세 미만이라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통해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약 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소득 증빙을 통해 20대에도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세대주의 집에서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요. 간혹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러한 방법이 어렵겠지만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하는 층이나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어 세대 분리로 인정받기도 해요.

 

이때 가족 간 무상사용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가 청약 신청, 세금 감면, 학교 배정 등의 편법이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참고로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요건에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그밖에 같은 주소지에서 부모·형제가 살더라도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각자 생계를 달리한 경우 세대로 인정해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입증을 직접 해야 하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주민등록 정정을 통해 신청하고 세대주 확인의 단계로 공동인증서를 통해 동의하면 완료됩니다.

 

많은 분이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세대 분리 요건을 알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등 수도권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청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대 분리 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