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당연시되던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노후생활 보장만을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평생직장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로 여건이 예전과 달라서 기간제 일자리가 많다 보니 짧은 기간 직장을 경험하면서 퇴직금을 여러 차례 받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점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 9개월 정도 근로하고 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했었고요. 이후 재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이긴 하지만 당시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이후 몇 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당연히 되지만, 앞서 일했던 9개월에 대한 근로기간은 연속 근로가 아니라서 포함되지 않아요.
즉,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쭉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회사 내규상 퇴직하는 경우 1년이 도래되지 않아도 챙겨주는 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근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고 1년이 안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일할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중간에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웬만하면 중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노후 대비에 대한 목적으로 퇴직금이 사용되었으나 법이 허용하는 사유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은 장래의 기한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료비 부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손해 시 미리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될 경우에만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간혹 퇴직했으니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막무가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퇴사자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와 달리 짧은 퇴직 주기로 인해 노후 대비로 사용하는 목적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퇴직금으로 다음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된다고 하니 기간 내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가능한지 정리해보면서 퇴직금 중간정산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의 액수는 상당합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명확히 알고 준비 및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개정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