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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유예 기간과 사유는?

공무원 임용유예

 

 

우리나라 직업순위 1위로 꼽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한번쯤 고민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휴학하면서 노량진에서 공무원 7급 종합반 수강했었는데요. 복학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결국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역시 길게 휴학을 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했고 국가직 7급에 합격했는데요. 그당시 재학생 신분이라 공무원 임용유예를 신청하고 졸업 후 바로 근무를 시작했더라고요. 보통 대학 4학년이면 한참 취업준비를 하느라 힘든 시기인데 공무원에 합격하여 돌아온 친구가 참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란 공무원임용령 제 13조의 2에 따라 각 기관의 임용권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용추천 받은 기관에 임용유예를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배치 부서로 임용추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안에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혹 학업 중에 공무원 합격을 한 경우 2년 내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휴학 후에 공부한다면 적어도 2학년까지는 수강을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사유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는 공무원 휴직사유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병역복무의 경우 유예 신청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는 것 보다는 근무를 시작하고 군복무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되면 군복무 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출산으로 휴직을 해도 근무기간으로 산정되는 것과 같은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무원 임용유예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재학중은 인정이 되지만 입학 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임용유예기간 중 휴학을 하면 유예 소멸사유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공무원 임용유예 기간과 사유에 맞춰서 신청한다고 해도 100% 유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인력수급 등 상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웬만하면 임용유예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예가 필요한 경우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유예로 인해 특별한 불이익은 없겠지만 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동기들간에 끈끈한 우정이 덜할 수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기간과 사유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취업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 임용을 유예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기회이자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에 들어가면서 입사를 유예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공무원 합격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라며 합격 후 임용에 대해서도 공무원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휴직과 유예의 장단점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