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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청약 당첨 후 포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청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급하게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붙지 않고 분양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 청약의 인기는 굉장히 많죠. 청약에 당첨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 로또청약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청약을 넣었다가 후회하고 결국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워낙 청약 당첨이 어려우니 위치, 가격, 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로 넣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꽤 있더라고요. 막상 당첨이 되어도 연고지와 멀기도 하고 입주시기가 늦다보니 실제로 청약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청약자격이 정지되어 당첨일로부터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그밖에 5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규제지역을 제외하고 추후 청약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청약 당첨 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첨되었던 청약통장을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청약 통장으로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재당첨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그 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청약을 계획한다면 재가입하여 청약통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요. 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기존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지만 당첨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청약 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점제로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된다면 2년간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당첨 제한기간이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무주택 기간 산정 여부, 추첨제만 가능하다는 점 등 생각보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많아요.

 

 

청약에 당첨되어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청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할 때 별도 행위는 없네요. 다만 청약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무분별하게 청약을 넣었다가 포기하게 된다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청약이 아니더라도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약이 기회인 것은 맞지만 본인의 주어진 상황에서 아파트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언제 청약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요.

 

 

청약 당첨이 힘들더라도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고요. 이상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