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수당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수당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우공무원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이란 승진 적체현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승진적체현상은 예전부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우공무원 선발이 되면 근무의욕 고취, 사기 진작,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성적인 승진 문제에 대한 미봉책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대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대우공무원) 수당에 근거하고 있어요. 또한 대우공무원은 공무원 상여수당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에 따르면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은 기본적으로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에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서 급수별로 정해진 근무기간동안 근무를 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4급~5급인 경우는 해당계급 7년 이상, 6급~9급인 경우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나 지도사는 해당계급 10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우정직은 해당계급 5년 이상,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은 해당계급 7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근속승진임영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의 2/3을 추가하여 산입해 준다고 하네요.

 

 

매월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매월 1일에 일괄 발령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이 되었으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도 확인해 보아야겠네요.

 

 

우선 상위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게 되면 당연히 상실하게 되고요.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조치 없이 당연상실된다고 하네요.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자에 상위계급 대우자격 역시 상실되겠죠.

 

 

참고로 강임과 강등의 차이를 살펴보면 강임은 자리가 없어지거나 조직이 축소되면서 자기 의사에 의해 강등임용 되는 것을 뜻하고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 유지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1/3만 받는 중징계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대우공무원 수당은 기본급(월봉금액)의 4.1%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대우공무원 수당 조견표를 보면 급수별 호봉별로 월지급 수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급 5호봉이 72,470원으로 시작하고 5급 7호봉이 127,400원이라고 하네요. 기본급에 4.1%를 곱하여 계산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계산되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