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버스 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버스에게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차선으로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해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중교통에 좀 더 많은 편의를 주어서 이용촉진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중앙 부분을 이용하는 중앙차로와 가로변 차로 두가지 방식으로 운행중입니다. 초기에는 가변차로가 만았지만 아무래도 주정차 차량들과 겹쳐지는 문제로 현재는 중앙차로 위주로 버스전용차로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벌점과 함께 운행시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은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로변 일반도로는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고속도로의 경우 위반시 벌점 30점과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는 언제나 지켜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차로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되지만 가로변 차로의 경우 운행가능시간이 있습니다.
청색 실선이 2개인 도로는 평일 07~21시, 청색 실선이 1면 평일 07시~10시, 17시~21시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해서 운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가 운영가능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종으로는 카니발, 스타렉스, 트라제, 코란도 투리스모, 봉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에도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주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앞선 경우와 똑같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13인승 이상은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07:00 ~ 21:00 까지 14시간 동안 운영이 되지만 연휴기간에는 연휴포함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 버스전용차선이 지정됩니다.
개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려가는 suv들이 부러웠는데요. 6인 이하면 미만이면 단속한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단속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단속을 한다는 건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사실 선팅을 진하게 하고 안에 몇 명이 탔는지 그리고 같은 카니발이라고 하더라도 7인승인지 9인승인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점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서 법규에 맞게 차량을 운행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