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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이란 자격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이란 자격 조건은?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것 같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요소라 볼 수 있는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인지 몰라도 편히 살고 싶은 내집에 대한 욕심은 계속 나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이란 무엇인지, 자격 조건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란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에, 매입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공공임대주택 이란 주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인데, 임대의무기간인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85m2 이하로, 구평수로 하면 34평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50년 장기임대의 경우 50m2이하의 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됩니다.

 

 

 

 

우선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 전환할때 입주자가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권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현재 민간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은 분양권 우선권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분양권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단, 50년 공공임대는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고 하구요. 현재 신규 공급은 없고 예비입주자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이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3~5분위로 금액기준 부동산은 21,550만원,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여야 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경과한 자로,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면 가능하구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3자녀이상인 자는 건설량의 10%, 노부모 부양자는 5%, 신혼부분은 15%에 한해 신청해볼 수 있구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20%, 국가유공자는 10%, 기관추천자 10%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특별공급 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증빙이 각각 다릅니다. 특별공급 안에서도 경쟁을 통해 입주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니, 입주가격 조건이 좋을때 넣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저도 민간임대 분양할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까 고민하다가 입주자 선정순위에 자녀가 있는자가 유리하다고 하여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이 준비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시다면 청약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구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은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으로 분양한다고 하네요.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빈집이 늘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한 도심 외곽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우도 많고, 기존 주택이 노후화 된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주하고 싶은 집에 살 수 있도록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