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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확실히!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벼룩시장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삶의 목표 1위가 내집마련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가족 월급을 한푼도 안쓰고 11.4년치를 모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집마련이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이미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집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인기있는 지역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역시 로또를 맞았다고 말할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지도 아파 구입을 위해 청약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중인데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명백히 다른 용어이긴 하지만 처음 접하면 헷갈릴 수 있으므로 명확히 정리해 봅시다.

 

 

우선 입주권이란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면 그 소유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조합원으로서 내가 가진 주택이 철거되면 그 보상으로 이후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슈를 들어보셨다면 입주권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네요.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주택 수요자가 청약통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로 보면 입주권은 이미 기존에 집이 있는 상태로 조합원이라는 신분에서 보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는다면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일반인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큰데요.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합원 대상으로 동호수를 우선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동호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동호수 배정이 어렵고 가격은 조합원 입주권 분양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분양가의 10~20% 정도인 계약금이 우선 있다면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권에 비해서는 초기자금 부담이 적죠. 하지만 입주권의 경우 돈을 주고 산 경우라면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지만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위험성도 안고 갑니다. 반면 분양권은 가격은 비싸도 분양대금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계획이 편리하고 2~3년 이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분양권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역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양권이 청약통장 하나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세대주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골고루 점수화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금 역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확실한데요. 입주권은 건물이 없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반면 분양권은 건물이 완공되어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입주권은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분양권은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마도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사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헷갈릴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해 보시고 더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내집마련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