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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계산법 쉬워요

부가세 10% 계산법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사업자가 되어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일반사업자로 신고를 해서 7월 부가세 신고가 유독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사업자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릅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로 1년에 1번,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로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로 분기별 총 4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과 부가세 10% 계산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나 세무사가 부가세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사업자 중 본인이 스스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람도 많으므로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부르는데요. 부가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 용역에 생성하는 가치에 부가되는 조세인데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 했을 때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10%가 표시되어 합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금액을 지불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게 되고 납세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부가세 10% 계산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된 총액이 총 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필요하거나 혹은 총 금액에서 부가세가 얼마인지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가세 10% 계산법에 따라 먼저 부가세를 제외한 원래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산식은 천만원에 100을 곱하고 110을 나눠주면 됩니다.

 

 

즉 1,000만원 x (100/110)으로 값은 9,090,909원이 됩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원래 재화 또는 용역 금액인 9,090,909원의 10%를 부가세로 보기 때문에 10%를 곱해주면 909,091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과 부가세를 모두 더하면 천만원이 되므로 제대로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가세 10% 계산법에 따르면 쉽게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인터넷상에서 부가세 10% 계산기를 검색해서 총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가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등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각 용어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매출세액은 매출 시 발생한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 시 발생한 공급가액의 10%가 됩니다. 공제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이나 부가세 신고를 전자신고 한 경우 추가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어긴 거래에 대해 부가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만 빼주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만 제외하면 됩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세액, 가산세 등이 적용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후 공제세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더해야 하는 공식이 더해지고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 10%를 곱한 후 공제세액을 제외해야 해서 사업자 종류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자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범위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공제액과 가산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후 매출과 매입에 10% 금액을 정리해 두면 더 쉽게 부가세 10% 계산법을 이용하여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부가세 자체도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데 보통 사업 초기 시설투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 대상이 되므로 증빙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평소에도 부가세 절세를 위해 공제와 증빙에 대해 신경 쓰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