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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10분위 기준

소득분위 10분위 기준

 

 

평소 소득분위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각종 복지정책을 신청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소득분위가 높아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예상대로 낮은 소득분위를 확인하며 절망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대체 소득분위 10분위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득분위 10분위는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크기에 따라서 10분등한 것을 말합니다. 최하위 40% 소득계층은 1분위~4분위로 최상위 20%의 소득계층은 9분위~10분위라고 합니다. 즉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고소득, 낮을수록 저소득층이라 부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득분위가 9분위나 10분위 즉 최상위 20%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겠네요. 간혹 소득인정액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여유로운 형편이 아님에도 10분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경우에도 소득분위 10분위인 경우 상한액이 높아서 각종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1분위 기준 81만원 10분위는 582만원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선택적 복지, 차등적 복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분배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소득분위 10분위입니다. 2020년 2학기 장학금 지원구간 경계값을 확인해보니 1분위는 1,424,752원, 10분위는 14,247,522원으로 10배 차이가 나네요.

 

 

소득분위가 활용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 확인이 가능하구요. 여기서 바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분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1학기에는 장학금 신청이 되다가도 2학기에는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소득분위 10분위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게 들리지만 10개 등급으로 가구소득을 나열한 구간으로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요. 소득분위를 나누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잘 확인해보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꼭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구요.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5월 20일 수요일부터 6월 18일 목요일까지라고 합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여유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