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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개정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개정

 

 

회사에 입사하면 처음 휴가를 볼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는 하지만 연차 휴가를 사용할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발표되었는데요. 주 내용은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소멸시기가 바뀌었고 1년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가 도입된 것이 주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과 함께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른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을 보면 1년에 80%이상 출근 시 2년동안 쓸 수 있는 최대 연차는 26일입니다. 즉 입사후 1개월을 만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에 입사하면 12월까지 총 11개가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서 생겨나고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차의 소멸시기가 변경이 되었답니다. 기존에는 연차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소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년미만 연차는 입사이후 1년간 미사용시 소멸 된다는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5월에 입사해서 6개의 1년미만 연차가 생겼다 다음해 4월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작년에 개정되면서 1년미만 연차 휴가 발생기준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올해 개정되면서 사용촉진제가 도입되었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1년미만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제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촉진제의 도입으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는 2년차 연차부터는 적용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1년미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미만 연차는 유효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하는게 좋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최대한 소진하도록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잘 알고 대처해야 연차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