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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겸직 연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겸직 연금)

 

 

취업이 어렵고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공무원은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공무원 시험만 응시하려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대학교때 휴학을 하고 공무원 준비를 한적이 있는데요, 고시와 맞먹는 수준의 공부를 계속 하는것이 어려워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당시엔 생소하게 느껴졌던, 혹은 없어서 몰랐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참 매력있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도 잘 꾸려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 근무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면서 고용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참 좋은것 같아요.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나 연금, 복지 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예전만큼 채용이 많은 편도 아니라서 요즘은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주당 15~25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원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의 취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 균형있는 삶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인데요. 2013년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해야하는 의무비율 덕분에 당시 많이 채용되기도 했지만, 수당, 승진, 부당처우 등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별이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문재인정부 들어 의무비율이 없어지면서 채용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원래의 목표에 맞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네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부터 겸직, 연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이 되고, 복리후생은 전일제와 동일합니다. 즉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를 계산할때는 전일제공무원 해당호봉 봉급월액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40시간을 나누면 됩니다. 정확히 비례하여 계산하면 되므로 해당호봉 봉급표만 확인하여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일제 공무원 호봉표에 따라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1,953,200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를 계산할 때 20시간 근무한다고 보면 1,953,200원에서 20시간/40시간을 계산하므로 절반인 976,60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사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는 전일제와 비례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것도, 특별히 이득을 보는것도 없지만 유연한 시간활용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근, 격일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의 삶과 함께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지만, 기관장 허가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이 가능할 수도 있구요, 공무원 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끔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통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7급이하로 채용을 하는데요, 승진 역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승진은 빨라지겠죠? 앞서 설명드린 원칙적으로 20시간이 맞지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5시간 범위내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최근 35시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일지라도 예전보다 승진소요시간이 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한시적 사업의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 업무의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 임기제는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채용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