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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인 이상의 전 사업장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퇴사후 안정적인 근로자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으나 2010년 12월 이후로는 법이 개정되었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필요조건으로 해당 사유를 달성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러한 규정과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년간 근무했어도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으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8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장기간 누적되는 퇴직금이 부담스러운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도였습니다. 몇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 지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정하고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불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이루어진 조치로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 금지가 시행이 된 것이죠.

 

 

근로자가 퇴직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첫번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두번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두가지 모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무주택자 여부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을 할때 무주택자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한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었어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때입니다.

 

 

네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았을때 입니다. 다섯번째는 법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인데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섯번째는 사업자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향후 퇴직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포함시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는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해당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덟번째는 기타 사유인데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겪을 경우 물적피해 그리고 인적피해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물적피해는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 되거나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경우와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시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인적피해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와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되면 각각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택 구입인 경우에는 주택구입증명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겠죠. 질병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당위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