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는 홈택스라고 불리고 오프라인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발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나 경리를 담당해본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정말 자주 이용하는데요. 일반 개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http://www.hometax.go.kr 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이용 가능한 메뉴가 있지만 대부분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많은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 전체보기를 하면 정말 많은 업무를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몇가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직장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을 해야할 가장 큰 목적인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절차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계산하기, 3개월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액공제에서는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작년 총급여액을 이용해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혼자 버는 가족이라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추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체크를 해보아야겠죠.
작년 급여와 함께 산출세액이 나오고 기납부 소득세액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항목의 지출을 잘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채워 넣는게 좋습니다. 모두 수정을 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뜨는 금액이 예상되는 환급금액으로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확인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자별 과세 +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마다 발행하는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10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미발행의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발행자에게 2%의 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 지연발행은 1%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같은 세금관련 부분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등록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홈택스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메인 메뉴 중에서 조회 발급에 들어 있는데요.
보는 것처럼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 전자신고, 증빙서류제출, 세금납부 업무까지 모든 것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세금계산 부분 외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계산할때는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등 양도할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내용은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내용의 주관하는 곳이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곳에 다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모두 홈택스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9년부터 연령기준이 폐지되었고 3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또한 인상이 되었고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횟수도 2회로 변경이 되어서 상반기 소득분과 같은해 8월 21일 ~ 9월 20일에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 ~ 3월 20일에 신청받고 6월말에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자녀장려금과 같이 다양한 정책들의 조회, 신청, 지급 내역 확인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업무들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