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 기준 정리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기간이 또 돌아왔네요. 저는 올해초에 제 명의로 집을 등기해서 이번해에 처음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기분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나도 재산이라는게 생겼구나라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세 납부 2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때는 살짝 부담도 됐고요. 내 재산이 있다는 기분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올해 처음 느껴봤네요.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잘 내야하겠죠. 다만 그냥 나오니깐 내는 것보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방법과 조회하는법 그리고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일년에 2회 찾아오는 재산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건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세지역은 건축물, 토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 정치장이 소재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 기준이 아닌 재산이 소재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2018년 6월 2일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재산세 납부는 18년 6월 1일에 소유했던 사람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를 넘기는 사람은 6월 이전에 재산을 획득하는 사람은 6월 이후에 구매하는게 재산세 납부 측면에서만 보면 이득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세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책정이 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 금액이 아닌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세,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 부담 등이 그 항목입니다.

 

 

재산세 7월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이고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때 주택의 경우 산출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합니다.

 

 

20만원 이상일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7월과 8월에 각각 1/2씩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가 되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은 7월 16일 ~ 31일, 9월은 9월 16일 ~30일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납기 후 세액으로 가산금이 발생하고 3%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는 분들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TM 기기에 카드와 통장을 넣고 국세, 지방세, 등록금 항목에서 지방세를 선택하면 개인의 지방세 납부 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면 바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이용할만 합니다.

 

 

가상계좌이체를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앞면에 가상 계좌번호가 나옵니다. 납기 마지막날에는 입금 폭주로 장애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은 서둘러도 괜찮아 보입니다.

 

 

위텍스, 지로에서 포인트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위텍스 또는 이텍스에서 조회를 하고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고 서울은 이텍스, 지방은 위텍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위텍스를 이용해서 재산세 납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등록해 주세요. 저는 일단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재산세 납부 내역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납부를 누르면 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납부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1건이라는 표시를 선택하면 세부 내역이 표시 됩니다.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면 즉시납부를 선택해서 재산세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금액과 납기일 등 세부내역이 보여집니다.

 

 

위텍스 이용에 불편한 분들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요. 시간은 월~ 금요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위텍스에서 재산세 납부 이용가능한 시간은 9시~21시 30분입니다. 재산세 납부를 할때는 회원납부와 타인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내 이름으로 된 카드 또는 계좌 송금과 타인 명의로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가 잘됐는지 조회는 납부결과를 선택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했던 내용들이 해결되셨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는 정해진 기간을 이용해서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게 대비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