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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

 

만취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했던 윤창호씨를 기억하시나요? 이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최근 제2 윤창호법이 실시되면서 숙취음주도 조심해야 하기에 평일저녁 술을 먹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남편도 저녁에 과음을 하고 다음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진작에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서야 시작된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자들은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구요, 운전하지 않더라도 운전하는 가족 구성원이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써주면 좋을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상향된 단속기준에 따라서 전국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사고와 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우선 윤창호법을 체크해보려 하는데,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가법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등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법으로 음주운전도 포함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결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법 제5조 11(위험운전 치사상) 조항을 살펴보면, 음주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기존에 비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인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운전해서 본인이 피해보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애꿎은 사람들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요.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볼께요. 먼저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정해집니다.

 

 

또한 44조 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148조의2(벌칙)조항을 보면 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44조에 근거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이상 4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 경찰공무원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1년이상 4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측정에 응하지 않는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도 달라지는데요, 0.03%~0.08%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0.2%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0.2%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0.03%는 개인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소주 한잔을 마시고 한시간 정도 지난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주 딱 한잔하고 1시간 기다렸다가 운전을 해도 어떤 사람은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주한잔, 맥주한잔도 가볍게 생각하고 마셨다가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금지하는 45조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강화되었고,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서도, 과로했거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때 운전을 하는것도 음주운전 처벌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