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19 근로장려금 산정표

 

 

2019 근로장려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신청자격이 확대되어서 대상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18년도와 비교해보면 1조 2천억 정도였던 근로장려금이 19년에는 근로장려금 예산이 4조 9천억원으로 4배정도 증가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이 증액됨에 따라 수혜가구 또한 334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오늘 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기전에 간단하게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 볼까합니다. 그럼 재산 기준부터 알아보죠.

 

 

2019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입니다. 연령기준은 2019년 근로장려금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작년까지는 3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19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혜택이 증가했습니다.

 

 

한가지 또 중요한점은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가 2회로 바뀐점이죠. 이제는 상반기 소득분과 같은 해 8월 21일 ~ 9월 20일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 ~ 3월 20일에 신청을 받은 후 6월 말 지급을 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꼭 자녀장려금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19년부터는 1인당 지급액이 50~7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물론 소득기준이 있어서 부부 합계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홈텍스에서는 2019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해 보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 또한 홈텍스를 바탕으로 작성했는데요. 2019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꼭 홈텍스에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을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급여 총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부양자녀가 있을때,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지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에서 함께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입니다.  2019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총급애액 구간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에 대해 설명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근로장려금 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