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한 계산법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상속 또는 증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죠. 간단히 정리하면 상속이란 부모가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란 부모가 살아있을때 미리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과 증여 둘 중에 어느것이 더 좋냐고 물어본다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이미 분산된 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며,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증여가 좋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누진이 적용되어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공제혜택이 증여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나 수증자의 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기준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 및 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및 비속이라 함은 부모, 자녀, 손자, 증손 등을 포함하는 관계이구요, 기타친족은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을 뜻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해서 증여해야 할 경우는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사전 증여를 하면 됩니다. 최초 증여일부터 10년후에는 기존 증여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증여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이하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조부모가 손주나 증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증여세 세율에 가산세 30%가 적용되는데, 해당 직계비속의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억 이하는 세율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라고 합니다.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 되는 금액도 아래 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수증자가 많은 경우 오히려 절세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 세율을 확인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에 아버지에게 1억을 증여받은 성인이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총 세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총 1억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 자식은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므로 과세 표준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에서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이므로 10%를 적용하여 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구요,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금액이 없으므로 그대로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 자진신고를 하면 3% 감면해주기 때문에 15만원이 공제되어 485만원을 납부해야 하지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다 보면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기준 시가 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구요, 시가가 명확히 노출되는 아파트보다는 건물이나 토지가 더 좋다고 하네요.
수증자는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말씀드렸듯 자진신고를 하명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0~40%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늦을수록 더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 하니 기간내 자진신고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