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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훼손일때도 분실로!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은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그리고 자격인정일자 변경의 사유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신청 사유를 잘 선택하고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같은 보육 시설 그리고 아동시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유아의 건강, 발육,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적절한 보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발달과 생동에 관한 지식과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른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에 자격증 신청탭을 클릭해 개인 자격증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문의 할 내용이 있다면 한국보육진흥원에 전화로 질의가 가능하고, 이곳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웹사이트에서 자격번호를 검색하고 새로 이직할 곳이나 취업할 곳에 자격번호를 불러드리면 좀 더 빠르게 임용보고가 가능해 집니다. 이후에 재발급된 자격증을 드리면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육인력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할때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에서 재교부를 선택하고 이때 사유를 잘 골라야 합니다.

 

 

사유에는 주민번호변경, 성명변경, 분실, 훼손, 취소자격재교부, 자격인정으로변경이 있습니다. 훼손일때 분실로 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훼손으로 선택하면 기존 자격증을 등기로 보낸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위등록번호를 모를때는 졸업한 대학 과사무실에 전화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은 1만원입니다. 별도에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재발급 사유를 성명, 주빈번호, 자격인정일자 변경이면 해당 증명 서류를 등기로 발송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를 보낼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 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 담당자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할때는 1661 - 5666으로 걸어 주세요.

 

 

P.S 매년 2월이면 보육교사 이직이 많을 때 입니다. 서류 챙기느라 정신없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남편본적, 기본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좀 더 여유로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