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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법 연차는 어떻게 추가될까?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연차가 새로 발생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연차는 이제 18개로 많이 늘었네요. 8년차에 접어들다 보니 처음에 15개의 연차에서 3개가 늘었네요. 직장인에게 년차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만큼 나의 연차가 언제 추가되는건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요.

 

 

년차계산법은 어렵지 않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보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연차를 계산하는지 확인해봤어요. 갈수록 근로환경이 나아지고 있음을 실감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더나은 근무환경이 되려면 근로자는 목마릅니다^^;

 

 

년차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기록되어 있구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했을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중에서 공제를 했었는데, 2018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차감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즉 신입사원은 1년 개근시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고, 2년째부터 15개의 연차를 갖는다는 년차계산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생겨 16개 되고, 2년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저의 경우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저는 2012년 1월에 입사했는데요, 2015년에 연차가 16개, 2017년에 17개, 2019년에 18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년차계산법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시죠?!

 

 

회사에서 정년을 앞두고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을 봐도 최대 년차 일수는 25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회사도 그렇더라구요. 25개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몇년을 근무해야 하는건지..  한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법적 의무조항인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 지급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공지가 있다면 부지런히 연차를 사용하시고, 만약 공지가 없고 회사 분위기 상으로 연차를 휴가수당으로 돌려 받을수 있다면 법적 의무조항이므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