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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액 확인하고 절세 알아봐요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때 13월의 보너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지,

연말정산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신혼이면서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가씨일때보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구요!

어렵다 생각하면 계속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 사실 들여다보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꼼꼼히 체크하면 되니까요

남은 11월, 12월 효율적으로 연말정산 준비하자구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정보에 10월~12월 예상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연말정산 예상새액을 계산하여 항목별 절세할 수 있는 팁과 3개년 추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홈택스 앱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17년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히 확인하시면 최소한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최저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입니다.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이용금액의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한도금액은 총 500만원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정산되지만,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비가 15%라면,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2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에 별도구분이 없어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서 증빙하셔야 합니다.

안경(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300만원으로, 교복, 체육복 구입비나 취학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7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지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17년부터 경력단절인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 세액공제

과거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었으나,

'17년부터는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구요,

공제대상 주책테 공시원이 포함된 것도 올해부터라고 하네요.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은 회사에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듯 보이지만 하나씩 항목을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예전보다 연말정산이 쉬워졌지만,

본인이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기전에 미리미리 영수증 챙겨두시고, 회사에 제출해서 꼼꼼하게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